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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8』 피고인은 2018. 4. 20. 07:30 경 제주시 천수로 68에 있는 일도 신천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 신로 190에 있는 하나 고속관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3:05 경 제주시 한림읍 귀 덕 리에 있는 ‘ 에스 하임’ 빌라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정실 동 길 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2018 고단 2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채혈동의 서의 동의자 서명 날인 불가 사유), 관련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제주 지검 2018 형제 10305 공 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조회, 제주 지법 2016 고단 1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4. 20. 경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에 대한 2018 고단 988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같은 법원은 2018 고단 22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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