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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27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77』

1. 2018. 4. 13.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15:18 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 숍 앞에서 위 오피스텔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해고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인천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1369호의 증 제 3호, 길이 약 1.15m, 지름 약 5cm) 로 위 커피숍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내리쳐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커피숍 손님 중 한명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종업원 F( 여, 22세) 과 손님 G, H 등 5~6 명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 중략) 커피 숍 손님 중 한명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 등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고, 적용 법조는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40 조로 기재되어 있는 바, 검사는 피고인을 피해자 F을 비롯한 수인에 대한 특수 폭행죄 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E 카페 종업원 F과 손님 G, H 등 5~6 명을 향해 쇠 막대기를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고합 277 사건 증거기록 56~57, 60, 62 면).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부분을 “ 종업원 F( 여, 22세) 과 손님 G, H 등 5~6 명 ”으로 특정하여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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