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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D은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로 대부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를, 2010. 7. 21.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44%를, 2009. 1. 21. 이후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 10. 15. 순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기로 하고, D은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한 185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해 준 후 60일 동안 일수로 4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연 327.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공소가 취소된 순번 7 부분 제외)와 같이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76,61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292.1%에서 544.7%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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