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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7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대부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취하는 사람(일명 ‘전주’)이고, E은 위 D의 자금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D의 자금으로 전북 전주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D의 경리직원으로 대구 및 전주지역의 대부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F은 E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ㆍ수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G, H은 위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ㆍ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2. 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J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0일간 총 2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292.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92회에 걸쳐 20억 2,95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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