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2. 13.경 군포시 C, 206동 12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E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및 선지급 금액을 공제한 126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대부업체에서 총 6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7,065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 등을 하였다.
2. 이자율 위반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D’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30%(2014. 7. 15.부터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및 선지급 금액을 공제한 126만 원을 지급하면서 1주일마다 원리금 21만 원을 8회에 걸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358.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총 686회에 걸쳐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