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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0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31.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H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75,000원을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65일간 입금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133,000,000원(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연번 30~86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93,500,000원,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1 연번 60~86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44,0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 초과 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2018. 2. 8.부터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75,000원을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65일간 입금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368.3%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연번 30~86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1 연번 60~86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연 292.1% 내지 670.5%로 대부하였다

(이자율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3. 대부업자 등의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8. 3.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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