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사례비 2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