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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은행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광주은행) 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고객용) 사본,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C 은행) 및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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