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반환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약정 없이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