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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정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92] 피고인은 2009. 5. 14.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E), 농협 계좌 (F) 의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394] 피고인은 2009. 1. 29. 천안 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제일은행 통장( 계좌번호 G) 및 씨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H) 과 직불카드를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부천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상인에게 1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 입출금)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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