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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31 2017고정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 오전 경 공주시 B에 있는 논술학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불법대출업체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 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각 CD,ATM 입출금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A)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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