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택배 사무실의 내실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2세)이 아프다고 하자, 자신의 옆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열이 나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 23:3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4세)을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컴퓨터로 만화를 보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