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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내 F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소니 mdr-xb900 헤드폰 1개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떼어내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21,000원 상당에 이르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화면, 중고나라 캡쳐화면, 압수물 촬영사진, 각 현장촬영사진,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글, 현장사진,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인터넷 중고나마 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서울북부지법 2012고약6210 약식명령문, 인천지법 2013고단3412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2년~4년(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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