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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8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3:0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그곳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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