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인근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던 중, 같은 구 C 소재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공방건설 주식회사가 가림막을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철근 지지대를 발견하고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14. 5. 12. 04:1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위 철근 지지대 4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쳐 장면
1.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