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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육군 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11:2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알톤 T55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뒷바퀴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뒤 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1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6만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절도사건), 각 중고나라 사이트 캡쳐화면, 내사보고(중고나라 사이트 검색 및 용의자 연락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해), 각 자전거 사진, 문자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해),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초동수사), 내사보고(초동조치), 수사보고 범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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