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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09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 중 산업용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동두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근무할 당시 찜질방 창고 정리 도중 산업용총 화약식 타정총(HILTI DX600N) 1정을 습득하고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17.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총포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7.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던 산업용총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타정총 판매 게시글 캡쳐화면

1. 사진 및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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