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 청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 22:45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일신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억수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나,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되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2005년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2010년 각 징역 4월의 형으로 처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