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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935』 피고인은 2013. 6. 4. 21:48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성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14』 피고인은 2013. 8. 11. 21:47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0. 11. 2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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