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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M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M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종업원으로 N, O을 고용한 후,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P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Q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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