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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1.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금천동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과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측정치 또한 0.149%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무면허음주 운전경위, 운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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