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5. 05: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성병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