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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227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임야 5,050㎡ 중 66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300만 원을, 2010. 1. 21.에 중도금 7,000만 원을, 2010. 2. 21.에 위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4,700만 원을 주고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3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0. 1. 21.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우리새마을금고에서 중도금 7천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0. 2. 21.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23.경 청주시 상당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4. 5. 위 법원 등기과에서 H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5. 4. 위 법원 등기과에서 I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중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부분인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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