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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8고단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항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00: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고도 택시비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00: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B(54세)에게 “야 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내가 왜 보여줘야 하냐,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07:00경 부산남부경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직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여 경찰관과 함께 사무실과 연결된 내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위 사무실 기자석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던 H 소속 I(35세)의 뒷머리 부분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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