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14:50 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부산 공동 어시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구 암 남동에 있는 알로 이시 오고등학교 앞으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