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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80』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02:02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2,200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교통카드의 잔액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그 택시요금 36,2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4. 02:25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발로 F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05:30경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장 G(31세)에게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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