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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66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7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4. 03:40 경 대구 북구 관음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공 평로 35에 있는 삼덕 119 안전센터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2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14:40 경 대구 북구 구 암로 157에 있는 동천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근처에 친구가 있는데, 내 휴대폰은 받는 전화밖에 안 되요.

휴대폰과 지갑을 맡길 테니 기사 아저씨 휴대폰을 잠시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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