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8: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천지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