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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8: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천지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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