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이유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승계참가인이 2014. 4. 28.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5. 8.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위 승계참가인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869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5. 5.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출자증권 압류명령 및 매각명령 원고는 소외 토단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72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2013. 4. 17.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