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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32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6. 30. 12:18경 장소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도로 충돌상황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을 충돌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2018. 7.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11,5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제19조 제3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를 거쳐 유턴을 시도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구간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되고, 1차로와 반대 방향 1차로 사이 중앙선에 안전표지인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변경 및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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