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630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4. 1. 22:50경 장소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시청에서 호원IC 방향 도로 충돌상황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745,6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나. 원고는 2018. 4. 10.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745,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개시할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과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였던 점, 당시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점,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보고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할 당시 피고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이미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