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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0:55 경 ‘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D에게 “야 이 내가 68세인데, 너 네 힘이 좋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0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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