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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03:4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벽돌을 괴고 잠을 자 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5 세) 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 내가 앞자리에 탈게.

내가 전과 12범인데 당신 나랑 맞장 한번 뜰래!

”라고 하면서 머리로 E 콧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근무 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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