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1:5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로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 나는 주거지도 없고 잡아넣어라.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그렇게 파워가 좋냐.
” 고 욕설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F의 양 어깨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또한 경찰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는 것으로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