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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7-7 앞길을 압구정동 가로수길 방면에서 논현서로11길 방향으로 B 승용차를 좌회전 운행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로 넘어가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족부좌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상해명 및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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