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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할매국밥식당 앞 도로를, 영신병원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핀 이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교촌치킨 쪽에서 우측 할매국밥 식당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C(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전면부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 약 14주간의 우측경비골하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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