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13경 위 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 앞 횡단보도 길을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인터불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55세) 좌측 손목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및 노뼈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