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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캐슬프라자 쪽에서 목동롯데캐슬위너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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