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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8: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4 앞 도로를 본인 소유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과기대방면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위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 여)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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