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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87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5』 피고인 A는 2014. 2. 20. 11: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하천변에서 피해자 G(67세)과 공사업체 직원들이 교량공사를 위해 진입로 입구에 식재된 수목을 절단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누구 마음대로 나무를 자르냐. 자르지 마라. 손도 대지마라.”고 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톱을 들고 나무를 절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입로 교량공사를 위한 수목절단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 11:00경 강원 홍천군 H 도로에서 인근 I 구거의 교량설치를 위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공사차량이 진입하려고 하자 차량 앞에서 길을 가로막으며 “내 땅이니깐 들어오지 마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팔. 측량을 지가 했지 내가 했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와 작업인부를 밀치는 등 더 이상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부들이 철수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량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7. 08:30경, 같은 해

6. 24. 13:00경, 같은 해

7. 2. 09:00경, 같은 해

7. 21. 08:20경, 같은 해

8. 11. 15:30경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교량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6. 12:0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고인의 형 K 소유 토지에서 인근 I 구거의 교량설치를 위해 드나드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홍천군이 '2003년 L마을안길 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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