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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강원 홍천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 홍천군 I 토지를 매수하라, 위 토지가 맹지이긴 하지만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 진입로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강원 홍천군 K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K 소재 토지 소유자 L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와 진입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도 허위 내용의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위 L로부터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5. M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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