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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0 2015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B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홍천군 D와 홍천군 E에 있는 소나무 40주와 특수목 1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건은 삼성에버랜드에 1억 3,6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고, 다른 1건은 모토로라에 4억 5,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무를 사는 비용으로 쓰고, 나무를 매매하면 3-4억 원 정도가 남으니까 원금 6,000만 원에 이자 7,000만 원을 더하여 1억 3,000만 원을 보름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버랜드, 모토로라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나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보름 안에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A 명의 농협 F 계좌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4.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소나무 매매계약서 용지에 대상지번란에 “홍천군 D 40주”, 총 계약금액란에 “삼천육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1년 3월 4일”, 갑 주소란에 “홍천군 G”, 성명(상호)란에 “H”, 사업자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H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소나무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나무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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