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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9 2015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가평군 F(9,620 ㎡) 및 G(14,479 ㎡) 총 2 필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피해자 소유의 H 외 7 필지로 진입하기 위한 교량공사를 완공해 주고, 60평 상당의 조립식주택 1동을 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토지 위에 건설 중이 던 교량을 완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할 기술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교량공사를 완공하거나 조립식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3. 경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투자자 I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시가 합계 43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E( 이하 ‘ 고소인’ 이라 약칭한다 )에게 일반 철재 구조물을 상판으로 한 교량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고, 60평 상당의 조립식주택 1 동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가 받은 조립식주택 2개 동 신축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 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위와 같은 교량공사 및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교량 상판공사를 라멘교 공법에서 철재 구조물 공법으로 변경하는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교량 부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및 고소인이 당초 위 토지들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면서 약속한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소인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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