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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임도, 작업로, 임산물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임야에서, E, F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매입한 잣나무 반출을 위한 임산물운반로 조성 용도로 위 D 임야 120㎡(폭 3m, 거리 40m)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홍천군청 산림과 소속 G로서 2013년도에는 산불방지사업,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ㆍ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F에 있는 잣나무를 2013. 1. 7. H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위 H 등이 운반로를 조성하지 못하여 나무를 굴취하지 못하자, 2013. 3. 28. 위 A에게 위 잣나무를 재차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H가 2013. 4. 18. 위 임야에서 잣나무 153본을 굴취하고 피고인에게 반출에 필요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즉시 발급해주지 않으면 위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홍천군수 명의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공무원 I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서식의 생산자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J, 주소 K건물 206호’, 굴취장소 란에 ‘홍천군 E외 1필(F)’, 수량 란에 ‘320본’, 수종 란에 ‘잣나무’, 수요처 란에 '경남 진주시 L', 이동일자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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