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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2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가방 안에 든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화공약품을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해당 물건이 화공약품인 줄 알고 국내로 가져왔을 뿐이다.

다만 그러한 화공약품의 반입도 불법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몰래 운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처음 C와 알게 된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약속받은 대가가 1,000만 달러의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제안받은 물건의 운반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② 피고인은 C에게 폐달러 세척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반복하여 묻는 등 C의 제안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속의 핸드백이 여성용 속옷 등으로 잘 은닉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핸드백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④ 피고인이 세관에서 적발될 당시 세관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핸드백에서 나온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화공약품이냐’고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마약이냐’고 반복하여 물어보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밀수입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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