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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프리카 흑인인 B(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청소도구 운반을 부탁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하여 여행용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전달받아 이를 대한민국으로 운반하였을 뿐이고, 위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입국 직전 위 가방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긴 하였으나,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와 마약 수입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이 사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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