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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이 운반하는 여행용 가방 안에 비합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물건이 필로폰인 줄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A이 운반하는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A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A이 운반하는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고,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A이 말해 주지는 않았으나,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그것이 불법적인 물건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② A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도 A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 또는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은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제1심에서 ‘A이 운반하는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그 물건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적인 물건으로 취급되는 폭죽 등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마약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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