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함), C과 공모하여, 2018. 7. 18.경 서울 중구 D호텔에서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명동3호점 5층 물품보관소에 이르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8.48kg 상당이 들어 있는 여행자용 가방을 운반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가방을 위 물품보관소의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 다음 같은 달 24.경 B의 지시를 받은 G로 하여금 위 가방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이 가지고 온 여행자용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자신의 사장인 B의 지시 등으로 C이 F 물품보관소에 가는 것을 동행하고 G를 F 물품보관소로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C이 가지고 온 여행자용 가방 안에 든 물건이 불법적인 돈이나 금괴라는 인식을 넘어 필로폰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가지고 온 여행자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B, C이 피고인에게 여행자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G는 피고인에게 여행자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나. C은 F 물품보관소에 필로폰이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