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이 사건 여행자용 가방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전에 함께 일을 했던 동료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함), C과 공모하여, 2018. 7. 18.경 서울 중구 D호텔에서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명동3호점 5층 물품보관소에 이르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8.48kg 상당이 들어 있는 여행자용 가방을 운반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가방을 위 물품보관소의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 다음 같은 달 24.경 B의 지시를 받은 G로 하여금 위 가방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가지고 온 여행자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B, C이 피고인에게 여행자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G는 피고인에게 여행자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2) C은 F 물품보관소에 필로폰이 든 여행자용 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