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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96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이유

피고(반소원고)가 2011. 4. 1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및 피고로만 표시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계약기간 2년, 차임 월 1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반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0,286,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17.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고, 반대로 원고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 전부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

(2016. 8. 1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참조. 다만, 위 결정은 결정문 송달 전 피고가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득이 취소되었다 위 결정이 취소된 이후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여러 서면을 살펴보면 쌍방 모두 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긴 하나, 그 동안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새로이 화해권고결정 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마무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6. 8. 17.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는 본소 청구에서 원고가 구하는 부동산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반대로 원고 역시 반소 청구에서 피고가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이로써 본소 및 반소 청구의 목적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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